고용·노동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등 진단을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혀서,
회사에서는 부서를 바꿔주고 치료후 복귀하면 좋겠다라고 권했지만,
직원은 입원 진단이 나온 당일 퇴사했고 ,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은 없는 상태이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