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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7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등 진단을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혀서,

회사에서는 부서를 바꿔주고 치료후 복귀하면 좋겠다라고 권했지만,

직원은 입원 진단이 나온 당일 퇴사했고 ,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은 없는 상태이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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