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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등 진단을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혀서,

회사에서는 부서를 바꿔주고 치료후 복귀하면 좋겠다라고 권했지만,

직원은 입원 진단이 나온 당일 퇴사했고 ,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은 없는 상태이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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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2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외부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조사부터 결과보고서까지 맡기는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회사 입장에서 벗어난 제3자로부터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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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었다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노동청에 통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괴롭힘 건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하므로, 직접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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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신고한 상태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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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그렇게 안내하고 산재신청을 할 경우 협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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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노동부의 판단과 자체적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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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후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괴롭힘이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괴롭힘 관련 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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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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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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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사는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때문에

    신고인, 피신고인 뿐만 아니라, 여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외부조사위원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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