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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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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는 통장 분개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는 통장을 받아서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받을 때 그냥 현금으로 분개 해주면 안되는 걸까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간편장부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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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분개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재하는 회계처리이며 간편장부는 용돈기입장처럼 간단하게 한줄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사는 간편장부대상자든, 복식부기의무자이든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사업자(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제공하면 통장거래내역의 기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통장거래내역을 조회 할 수 없기에 제출해 주면 통장거래내역을 기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현금처리 합니다.

    다만, 추계 신고 대상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개인사업자라도 통장을 받아 법인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대변과 차변을 통해 이중으로 기록하여 보다 정확하며,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대차를 맞추지 않고 간단하게 장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