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녹음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나요?
녹음하여 잘 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따지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이를 방지하는 포스터가 있다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진료 중에 녹음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