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 분양권 재매수 거래에 대해 문의합니다
분양권 매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소유주가 있고, 1차 매수자가 있습니다. 저는 1차 매수자로부터 구매 예정입니다. 이런 거래 방식에 대해 찾아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요.
1. 위 방식의 거래시 특별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2. 분양권 거래시 공급계약서 원본 확인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 계약서를 1차 매수자가 갖고 오는 걸까요?
원소유주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 받은 매물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미 가계약금 넣은 뒤에야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우려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 못했네요. (내일 문의 예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분양계약서 사진 찍은 것, 잔금일정 적힌 종이를 받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1차 매수자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이 내일이라서 급한대로 아하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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