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23.02.24

E-9비자 외국인 무단결근문제/태업문제

작은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를 하는 중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고 일주일이 되자마자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자기맘대로 출근을 했다말았다 하는데요.

같은 동료에게는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E-9 비자는 5일이상 무단결근하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5일이 연속 5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에 5일인가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만약 연속 5일이고 외국인근로자가 그것을 알고 격일로 출근한다거나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

어짜피 더 일할마음 없는 직원 데리고있어봐야 능률도 안오르는데 괘씸하고 한국을 무시하는듯 하여 강제출국시키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연속 5일을 의미합니다. 연속 5일이 아니어도 근태가 불량하면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