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비자 외국인 무단결근문제/태업문제
작은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를 하는 중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고 일주일이 되자마자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자기맘대로 출근을 했다말았다 하는데요.
같은 동료에게는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E-9 비자는 5일이상 무단결근하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5일이 연속 5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에 5일인가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만약 연속 5일이고 외국인근로자가 그것을 알고 격일로 출근한다거나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
어짜피 더 일할마음 없는 직원 데리고있어봐야 능률도 안오르는데 괘씸하고 한국을 무시하는듯 하여 강제출국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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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연속 5일을 의미합니다. 연속 5일이 아니어도 근태가 불량하면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