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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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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언제 받나요?

매달 10일 월급인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언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10일날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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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보통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들어간 1개월 이후에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 임금지급일과 고용센터에서 단축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는 일치하지 않고 부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처리기간은 14일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일이 아닌 단축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