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언제 받나요?
매달 10일 월급인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언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10일날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보통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들어간 1개월 이후에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 임금지급일과 고용센터에서 단축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는 일치하지 않고 부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처리기간은 14일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일이 아닌 단축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