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이 되면 피고가 해야할 행동은?
변론종결 다음 날 건물명도와 연체금 지급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변론이 재개되고 이의신청이 없을시는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한 달 여 후에 선고기일이 잡혀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주내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건물인도를 하지 않으면 그시점에서 원고가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기일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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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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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혀있더라도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선고기일을 사라지게 됩니다.
원고는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변론기일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