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다음 날 건물명도와 연체금 지급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변론이 재개되고 이의신청이 없을시는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한 달 여 후에 선고기일이 잡혀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주내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건물인도를 하지 않으면 그시점에서 원고가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기일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