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연장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줄이거나 높이거나 동결하는 등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가 오르면 보증금 인상을 요청할 것이고, 시세가 떨어지면 동결을 요청할 겁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주변 시세가 오르면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을 희망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유지나 인하를 요청할 겁니다.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인상 및 동결에 동의하지만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한 인상은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1회에 한해서 기존 보증금이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은 경우에는 상하한선이 별도로 없기에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