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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청설모220
다정한청설모22023.08.16

전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기한?

전세 묵시적갱신일 경우

2년씩 자동 연장인가요?

1년씩 연장인가요?

2년인 경우 계약기한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반전세 요구하는데 전세금 50% 는 돌려주지 않고, 월 몇십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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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은 막연히 1년 , 2년 갱신되는게 아니라 서로 계속 말 안할때까지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계약을 변경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그 때부터 계약을 2년, 이런식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2. 우선 계약서 기간 동안은 어느누구도 그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협의하자고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이전 계약이 1년이었다면 1년으로 묵시적갱신이 되는데 2년을 주장하여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을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모르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인하분 지급시기를 협의하고 월세 지급일에 월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전계약 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면 임차인께서 기간 주장할수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 묵시적갱신은 2년식 연장되는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계약을 변경하고자해도 들어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을 기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계약기간 중 줜월세 전환요청의 경우는 거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