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일 경우
2년씩 자동 연장인가요?
1년씩 연장인가요?
2년인 경우 계약기한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반전세 요구하는데 전세금 50% 는 돌려주지 않고, 월 몇십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은 막연히 1년 , 2년 갱신되는게 아니라 서로 계속 말 안할때까지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계약을 변경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그 때부터 계약을 2년, 이런식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2. 우선 계약서 기간 동안은 어느누구도 그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협의하자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이전 계약이 1년이었다면 1년으로 묵시적갱신이 되는데 2년을 주장하여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을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모르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인하분 지급시기를 협의하고 월세 지급일에 월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전계약 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면 임차인께서 기간 주장할수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 묵시적갱신은 2년식 연장되는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계약을 변경하고자해도 들어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을 기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계약기간 중 줜월세 전환요청의 경우는 거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