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채권 (차용증) 거래가 가능한가요?
만약 A가 B한테 차용증을 쓰고 100,000원을 빌린 상황에서 A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B가 A와의 거래 내용이 담긴 차용증과 그 채권을 다른 사람인 C한테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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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며,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는 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이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C에게 판매하여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B는 자신의 A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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