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여지가 있어서 고소했을때 무혐의가 되면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 고소 할 수 있나요?
1.무죄는 아니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종결되면 상대방이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윗 집에서 청소기 먼지통을 창문에다 털고
꼭 창문을 향해서 ㄱ바로 꺾어서 털더라구요.
창문 안쪽 실내로 먼지가 꽂히게끔
꺾어서 터는거보면 무개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거처럼 느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말 하자 더 심하게 뛰고
그때 부터 이불을 털더니 이제는 이런식으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먼지통을 쏟아버려서
제가 창문열고 바람쐬다가 그대로 먼지통을 다 마셔서 각질이고 개털이고 별의별 집다한 쓰레기 다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마셔서 진짜 목이 따갑고
목소리가 3일을 안 나오더라구요.
정신적인 괴롭힘(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었는데
형사가 이건 법률사인이 아니라는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가래침을 뱉은 사람도 소소되던데 어떻게 이게 아무런 죄도 안나올 수가 있나요?
아래집을 향해서 먼지통 터는게 불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