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주의할 점은 형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해주지만 민사는 질문자님이 주장사항을 대부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셔야 채무불이행자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승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