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고 해서 구약식 나왔는데 민사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
2022년 9월 29일쯤 구약식 판결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어서요.
50만원 사기당했는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요.(주의할 점이랑)
만약 상대가 안 준다면 채무불이행 등록도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주의할 점은 형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해주지만 민사는 질문자님이 주장사항을 대부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셔야 채무불이행자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승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지나도 지급 안 한 경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으로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 금액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시며,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절차를 모두 안내해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진행해보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등록은 가능하며 일단 판결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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