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혼'이란 부부간의 상호 합의하에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혼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