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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지빠귀150
대찬지빠귀15022.03.09

졸혼을 하게되면 이혼처럼 재산분할 하나요?

결혼 20년차된 직장인 남편입니다.. 현재 고3아들놈 하나있구요.. 와이프랑 맞벌이 하는중인데 요 몇년동안 아내랑 얘기하면 무슨 딴나라 사람같고해서 아내랑의 대화가 딱히 반갑거나 즐겁지 않네요..ㅜㅜ 그래서 졸혼이란걸 했으면싶은데.. 이걸하면 재산분할도 해야되나요?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졸혼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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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등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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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별거만 하는 정도의 졸혼이라면 이혼시와 같은

    재산분할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률적으로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도 수반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분할을 할수는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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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졸혼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며 서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하고 법률상 혼인관계는 정리하지 않은채 별거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도 소송중 당사자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고, 별거를 할 것이라는 문구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간혹 별거 몇 년 후 이혼을 하는 것 까지 미리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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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혼'이란 부부간의 상호 합의하에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혼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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