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어폰 중고거래 환불. 더치트 등록했다는 구매자
어제 직거래로팔았고. 그 전날도 사진보내고 거래했습니다.
6개월전 선물받고 이틀정도 사용했다올렸는데 받고 구매자가 찢어진부분에 여분이어팁한개가없다고 아닌것같다고하더라구요. 고무라 찢어질수 있구요.
이틀정도 사용하고 방치했거든요.
더치트 등록했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환불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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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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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한 것이고 환불에 응해야 하는가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유외에 그 승태가 판매당시와 다를 게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틀 사용했어도 보관상 미숙으로 상태가 좋지 않고 별도로 설명하고나 사진에 나와있는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맞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