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사나 기업에서 사고가 났을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의 내용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링크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지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시설, 제품,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벌 내용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