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나요?
임대인과의 새로운 임차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요.
관례상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서 작성후에 계약금을 10% 받으면 그 계약금을 집주인이 보내주실겁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잔금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보증금중일부를 돌려주는 법이나 관례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배려해주어 이사갈집 계약금 정도를 먼저 내주는 경우가있는데 예전같지 않고 드뭅니다. 말씀은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대차계약후 보증금의 일부를 기존 임차인에게 선 반환하는 것은 관례일 뿐 임대인의 의무는 아닙니다현재 다음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상기시키고이사일자에 원할한 명도를 위해 임차인이 새집을 얻는 보증금을 할 수 있도록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선 반환하는 것은품위있는 관행입니다그러나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이를 참고로 임대인,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 일부를 미리 요청해서 받는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대략 10% 내외를 미리받습니다.
기존 임차인도 새 주택을 구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기에 요청하면 대부분은 미리 주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 먼저 받고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대부분 먼저 돌려줍니다.
그래야 나가는 분도 수월하게 집을 계약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월세는 임대인에 따라 좀 다른데 보증금이 적다보니 미리 주지 않으시는분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관례화 된 부분이라 요청하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정해진것이 없으나 이사갈집의 계약금 명목으로 기존임차인은10%를 먼저 반환해줄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받아드릴지는 모르는일이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도 계약금으로 10%를 지불하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임대차 만료 후 이주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임대인이 이주할 임차인에게 반환 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고 상관례상 기존임차인의 새집 계약금조로 임대인이 미리 지급 배려 협조하는 것입니다.
법의 규정과 판례는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명도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전 다음 주택 계약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금액(10%)정도를 미리 상환할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관례상 진행되는 것이고 사실상 임대인이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의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의한 해지를 해야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새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임대인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 중 일부 받는 것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일부를 다음임차인의 계약기간에 받는것이 아닌, 보증금 전체를 다음임차인의 잔금일자에 받게 됩니다.
받는즉시, 현 임차인도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