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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23.12.18

외주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내리는 부분에 대한 문의

금융권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외주 근로자가 특정 은행 직원(임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평사원) 에게 인사를 안한다라는 이유로 그 은행직원이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외주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부분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행위또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한편, 도급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도 근거가 뚜렷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알게들은 사실인데 이게 흔히 매체에서 다루는 갑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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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소속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인사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일히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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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의 근로자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청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사를 하도록 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보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파견법 위반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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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딱히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일이라서 법적 해결이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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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편, 도급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도 근거가 뚜렷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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