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외주 근로자가 특정 은행 직원(임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평사원) 에게 인사를 안한다라는 이유로 그 은행직원이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외주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부분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행위또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한편, 도급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도 근거가 뚜렷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알게들은 사실인데 이게 흔히 매체에서 다루는 갑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