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퇴사를 한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헤드헌팅 인재 채용 계약상의 용역 조건, 용역보수 조건 등 약정사항을 확인하여
기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담당자의 퇴사 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수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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