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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0.10.26

헤드헌팅 중도 중단시 민형사상 구제 수단

안녕하세요?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사를 알게 되어서 인재 써칭 요청을 받았습니다. 2주간 인재를 검색해서 6분의 인재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인재 추천 메일을 보내고,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에만 통화를 4번가까이 한 것 같은 데요. 지난 주 금요일 (23일)까지도 저와 통화했던 담당자에게 오늘 연락해보니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금주에 인사팀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셔서 면접 후보자를 선정한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전화받으셨던 아마도 같은 팀의 팀원은 헤드헌팅 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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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는 되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헤드헌팅관련 대금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퇴사를 한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헤드헌팅 인재 채용 계약상의 용역 조건, 용역보수 조건 등 약정사항을 확인하여

    기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담당자의 퇴사 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수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