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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가오리275
빠른가오리275
21.03.10

1월에 쓰는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말이 계약서지 이미 임금이 정해져 있고 해를넘겨 1월, 2월경에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근로계약서 문제 없는것인가요?

임금 조정에 관한 의견은 전혀 낼 수도 없이 그냥 던져주고 싸인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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