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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없이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측정해서 인상을 하죠 그런데 보통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싸인을 하죠. 그런데 혹시 서명을 거부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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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예전의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연봉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연봉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명 거부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서명 거부시 사업주마다 조치방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변동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제시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라면 서명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해석하기 어렵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간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시게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