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없이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측정해서 인상을 하죠 그런데 보통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싸인을 하죠. 그런데 혹시 서명을 거부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예전의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연봉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연봉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명 거부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서명 거부시 사업주마다 조치방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변동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제시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라면 서명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해석하기 어렵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간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시게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