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라면 서명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거부의사로 해석하기 어렵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간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시게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