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검토해보아야 하는 바, 파산이나 회생이 아닌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DC형이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마련, 생활비 필요 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송비용 및 생활비 목적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정산은 법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과 생활비를 이유로는 중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한바, 소송비용 및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한 사유로 중도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