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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끼리105
독특한코끼리10523.08.16

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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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검토해보아야 하는 바, 파산이나 회생이 아닌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DC형이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마련, 생활비 필요 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송비용 및 생활비 목적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송비용이나 생활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정산은 법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과 생활비를 이유로는 중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한바, 소송비용 및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한 사유로 중도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