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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몽구스158
소탈한몽구스15824.01.11

스터디카페에서 제물건을 동의없이 버렸습니다 어떤조치를 해야할까요?

A스터디 카페를 이용중이었고 (이용권은 만료) 리모델링을 한다고 2023년 12월 중순~말까지 2주간 사용을 못한다는 내용과 스터디이용 환불내용만 문자로 왔었고 저는 단순 리모델링인줄 알고 사물함에 약 10만원 가량의 참고서 책 필기류 등 을 냅두었는데요 A스터디 카페는 B스터디로 인수인계하였고 그로인한 리모델링 및 사물함을 전부 폐기했다고 합니다. 사물함 기간은 24년 1/14일까지였는데 미리 공지한내용이 아니고 A스터디카페가 폐업인것조차 문자내용엔 없었습니다. B사장님은 A사장님이 버려도된다했다는데 관련해서 누구에게 보상요청을 해야하며 제요청을 무시하거나하면 대처방안은 없나요? 경찰신고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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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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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지를 하였는지, 폐업 여부나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것인지 등을 공지하였는지 중요하고,

    일단 A 사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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