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여, 이자소득세 안내려면?
특수관계인간에 거래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25프로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미만으로 대여&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5000만원 이내로 사실상 이자를 지급한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이자소득세를 안 낼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의 대여/차입 계약에 따라 개인이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개인으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개인(또는 법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해당 이자를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즉, 개인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는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 대여자가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이자거래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에서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보통 개인간 대여거래를 세무서에 입증하기 위한 경우이고
그 이외에는 거의 이자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적용하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에 관계 없이 사실상 이자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차용내욕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자 지급 내역 여부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별도로 이체하더라도 이자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