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10월 중에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처럼, 업무 강도가 당초 약정한 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근기법 제19조위반이 되므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언어 폭력 등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즉시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