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더라도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될까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부부 둘다 청약통장을 들고 있는데 계속 유지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명은 없애도 될까요? 집을 팔지 않고 청약을 신청했을 때 청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적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이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집 청약 할때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2개 다 넣는게 유리하겠죠?

      평생 한집에 살 것도 아니고

      1주택 유지하시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노려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사 가끔 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청약 당첨 언젠가 될거에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