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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파랑새143
엄격한파랑새14324.03.11

채팅어플로 만난 여자가 고소한다고 하네요...

일단 먼저 저는 20살이고 그 여자분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19살인것같습니다. 땡땡톡에서 만난 여자랑 대화를 하였습니다.그때 저는 대화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희 집에서 ㅅㅅ하자라고 말하였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라인이라는 앱에서 대화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좋다하고 라인으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인스타로 연락하자고 해서 인스타로 연락했습니다.그러다가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한 너희집에서 ㅅㅅ하자라고 그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것같고요...그래서 저는 범죄자는 되기 싫어서 합의하자고 했었습니다.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서 5만원정도로 안되는지 물어봤는데 역시나 안되더라고요.그러더니 벌금이 최소 100라고 하길래 저는 저의 전재산이라도 다 털어서 합의를 하고 싶어서 제 전재산인 10만원으로는 안되냐고 물어봤습니다.자기는 최소 50생각하고 있었다고 빌리던 말던 50만원을 마련하라고 말하였습니다.그리고 10분만 준다고 그전까지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마련을 못했는데 혹시 이것도 범죄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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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실 필요도 없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행위로서 공갈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역으로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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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만난 상대에서 섹스를 하자고 발언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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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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