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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파랑새143
엄격한파랑새143
24.03.11

채팅어플로 만난 여자가 고소한다고 하네요...

일단 먼저 저는 20살이고 그 여자분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19살인것같습니다. 땡땡톡에서 만난 여자랑 대화를 하였습니다.그때 저는 대화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희 집에서 ㅅㅅ하자라고 말하였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라인이라는 앱에서 대화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좋다하고 라인으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인스타로 연락하자고 해서 인스타로 연락했습니다.그러다가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한 너희집에서 ㅅㅅ하자라고 그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것같고요...그래서 저는 범죄자는 되기 싫어서 합의하자고 했었습니다.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서 5만원정도로 안되는지 물어봤는데 역시나 안되더라고요.그러더니 벌금이 최소 100라고 하길래 저는 저의 전재산이라도 다 털어서 합의를 하고 싶어서 제 전재산인 10만원으로는 안되냐고 물어봤습니다.자기는 최소 50생각하고 있었다고 빌리던 말던 50만원을 마련하라고 말하였습니다.그리고 10분만 준다고 그전까지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마련을 못했는데 혹시 이것도 범죄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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