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실 필요도 없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행위로서 공갈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역으로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