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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영감을주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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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착오? 관련 문제입니다....

그냥 sns 하다가 알게된 사람인데 무슨 방송 사이트? 에서 방송하니까 보러오라고 그 사이트에서 쓰는 코인을 주더라구요 근데 실수로 코인을 너무 많이 줘서 다시 돌려달라는 상황인데 다시 돌려주려면 무슨 멤버쉽 가입을 또 해야하는데 이게 30만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현생이 좀 바빠서요...이거 그냥 연락 무시하고 코인 안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코인 함부러 쓸 생각도 없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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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나, 질문자님이 멤버십에 가입하여 반한할 의무까지 부다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코인을 잘못 송금했다고 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