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0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슨 차이인 법인가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떤 차이인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법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함 없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욕설 등을 통하여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가 큰 차이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내용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a가 b와 바람을 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a는 개새끼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