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내용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a가 b와 바람을 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a는 개새끼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