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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밀잠자리70
지적인밀잠자리7020.11.23

회사에서 저희 부서가 없어지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1월에 회사에서 저희부서가 없어진다고하는데 저는 파견계약직입니다..계약이 내년4월21일까지인데 그러면 저는 퇴직권고를 받나요? 아님 해고가 되나여? 아니면 타부서이동이되나요...보통 이런경우에는 어떻게되나싶어서요 2년차인데 퇴직권고를 받게되면 퇴직금을 더 주거나 보상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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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소속은 현재 근무하는 곳(사용사업주)이 아니라,

    파견사업주 입니다.

    만약에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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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폐지될 경우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조치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신분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퇴직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더 많아지거나 보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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