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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밀잠자리70
지적인밀잠자리70
20.11.23

회사에서 저희 부서가 없어지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1월에 회사에서 저희부서가 없어진다고하는데 저는 파견계약직입니다..계약이 내년4월21일까지인데 그러면 저는 퇴직권고를 받나요? 아님 해고가 되나여? 아니면 타부서이동이되나요...보통 이런경우에는 어떻게되나싶어서요 2년차인데 퇴직권고를 받게되면 퇴직금을 더 주거나 보상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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