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했는데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면 임금 지불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자를 해고 했는데요
자기는 그만 못 두겠다면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사업주는 나와서 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거부통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을 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했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고 사업장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지 않았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장을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일하도록 둔다면 임금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행한 해고가 정당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일 이후에는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거를 명령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