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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2.06

해고를 했는데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면 임금 지불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자를 해고 했는데요

자기는 그만 못 두겠다면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사업주는 나와서 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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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거부통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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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을 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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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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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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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했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고 사업장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지 않았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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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장을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일하도록 둔다면 임금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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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행한 해고가 정당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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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일 이후에는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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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거를 명령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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