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어있을때 퇴사하기전 미리 회사에서 챙겨두면 좋은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직시에 제출해야할 서류 등 포괄적인 면에서 미리 챙겨두면 유용하거나 사후 회사에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어져 덜 귀찮아질 수 있는 서류 등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퇴직할 시점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당장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 등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증명서(재취업시 사용할 수 있음),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시 사용할 수 있음)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을 고려하여 경력증명서 등은 미리 떼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와 같이 그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이후에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와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경력증명서도 미리 받으시는게 좋고
퇴직금 산정에 대해 산정내역서도 받으시는게 좋으며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분실하신 경우라면 다시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정산내역서 등의 서류는 퇴사하기 전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