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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발랄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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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소지 및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 등

불촬물을 봤는데, 다운로드 했다가 지웠거든요.

  1. 비회원 및 비로그인 상태인데, 처벌 가능성 높나요?
  2. 수사화 가능성 높나요?
  3. 시청자 전원 처벌하나요?
  4. 다운로드 한거 삭제 여부는 나중에 큰 관련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N번방 사례를 보면, 소지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비회원 시청의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고, 모든 시청자가 처벌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단순 시청(스트리밍)과 달리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는 '다운로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한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소지죄는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본인의 지배하에 파일이 들어온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 기수범이 되므로, 나중에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파일의 로그나 흔적(레지스트리, 썸네일 등)을 복원하여 다운로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삭제 여부가 무죄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직후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서 바로 지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계속적인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반성의 의미로 참작되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데에는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의 '유포자(업로더)'와 금전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매한 '유료 회원(구매자)'을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삼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무료 사이트에서 우발적으로 다운로드한 경우, 결제 내역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수많은 유동 IP 접속자(단순 다운로더)를 일일이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에는 행정적·기술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유포 사이트가 검거되어 서버가 압수되지 않는 한, 단순 비회원 다운로더까지 수사망을 넓혀 전원 처벌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다운로드 즉시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비로그인 단순 다운로드 건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집으로 찾아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는 명백한 로그가 남는 행위이므로, 만약 운 나쁘게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 서버 기록이 넘어가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여지는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삭제하셨다면 추가적인 접속을 삼가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며, 혹여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호기심에 다운받았으나 불법성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