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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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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법적으로 업무를 확대 하는 게 맞을까요?

병원에서 일 하다 보면 간호사 분들과 간호조무사 분들과 만나는데, 최근들어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잖아요. 환자의 바이탈을 확인 하고 전반적인 간호 업무의 서포트가 아닌 주사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게 맞을까요?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를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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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환자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간호사는 3년~4년 동안 의료와 간호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 간호사 면허증으로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간호조무사의 경우 고졸이상 짧은 기간동안 이론교육과 실습을 거쳐 국가고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해 의견대립은 있어요.

    간호조무사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는 의사의 진료보조를 할 수 없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고 있어요.

    즉, 주사 등을 놓고 있지요.(엉덩이 주사, 혈관주사 등)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엉덩이주사, 혈관주사 가능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간호조무사들도 엉덩이주사, 혈관주사를 잘 놓고 있어요.

    의원급 의료기관 외 병원에서 간단한 주사에 대한 업무를 간호조무사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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