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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협력하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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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형제 3명이 공동명의 상가를 어머니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을 때!

3:2:2:2지분으로 공동명의 상가를 어머니 지분 3을 형제들이 1:1:1로 증여를 받을 때 증여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어머니 지분 3에 대한 등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공시가격이 9억이라고 한다면 3억에 대해서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 채권 역시 어머니 지분 3에 대한 가격만 책정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주의할 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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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그 자녀 등이 공동으로 소유중인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어머니 지분을 자녀 3명이 1/3씩 무상으로 증여

    받는 경우 그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증여받는 자녀 3명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증여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가를 감정평가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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