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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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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시 사후지급금 가능여부

육아근로단축하다가, 임신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주말부부라 혼자서 애 둘을 케어 해야하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풀근무는 어렵고, 반일근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직원들의 반대도 심하고 현재 근무처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상황이라 사실상 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육아휴직을 다 마친 상황에 근무조건 조율이 안되었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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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사직 했을 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처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법상 부여해야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전부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조정할 의무가 없고,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후지급금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를 이유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