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 퇴사시 사후지급금 가능여부
육아근로단축하다가, 임신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주말부부라 혼자서 애 둘을 케어 해야하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풀근무는 어렵고, 반일근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직원들의 반대도 심하고 현재 근무처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상황이라 사실상 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육아휴직을 다 마친 상황에 근무조건 조율이 안되었을 경우에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사직 했을 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처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상 부여해야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전부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조정할 의무가 없고,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후지급금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를 이유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