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엄마에게 돈을 보낼시에도 세금을내는지요?
아버지께서 손주에게게 2천씩 통장에넣어 주신것에는 세금이부과되지않은것으로 알고는있는데. 아버지께서 아이들통장으로보내고나서..아이가 돈을 빼서 저에게 준다면 세금을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녀 등의 부양 목적으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용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