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녀 등의 부양 목적으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용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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