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과 증여를 판별하는 기준은 뭔가요?
예전에는 부자집에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자녀에게 용돈이란 명목으로 꾸준히 큰 돈을 주며 교묘하게 증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점때문에 용돈을 가장한 증여를 잡아낸다고 들었는데, 용돈과 증여를 판별하는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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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등에게 용돈 형태로 현금 등을 주는 경우 이를 받은 자녀
용돈 등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의 목적으로 실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자녀가 이 금액을 모아서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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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또한, 사회통념상의 축하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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