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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로맨틱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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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조기퇴사권유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오늘이 2025.09.15.이고

2022.10.01 입사

2025.10.31 퇴사(사직서작성)

퇴사 한달 반 전에 통보를 했는데

2025.09.31에 퇴사를 권유하거나

연차발생으로 인하여 빠른 퇴사를 권유받게되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보통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고 해서 한달 전에 하는데도 연차가 발생함으로 손해를 따져 빠른 퇴사를하면 무엇이라 말해야 제대로 일을 마무리하고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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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사 권유는 결국 권고사직 제안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10월 31일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해당 의사표시에 “회사 요청 시 그 이전에도 사직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년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기려는 회사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회사에게 퇴사일을 설정을 설명해가며 귀하의 행동을 굳이 합리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맡고 있는 업무 마무리나 퇴사 후 계획 등을 이유로 10월 31일 퇴직 의사를 설명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2025.10.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일자를 특정한 경우 사직일자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절차 준수 차원 및 회사 업무 차질에 따른 손해방지를 위해 1개월 넘는 기간 전에 회사를 위해 사전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이런 문제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희망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도래하기 전에 사직에 대한 권유나 제안은 어디까지나 권유나 제안에 불과하니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