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배상판결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배상판결이 났는데 제 계좌번호를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계좌가 아니면 법원에 내고 그걸 제가 전달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의무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대리인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을 해보시거나, 별도로 상대방이 공탁을 한 경우 수령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