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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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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실공사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하자 문제가 너무 심할 경우 시행사에 이야기해서 아파트 구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치면서 살아야하나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폭탄 돌리기 느낌이 나서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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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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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입비용을 돌려 받는다는것은 해당 집에 거주 할 수 없는정도로 인정되는 하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의 집이 무너지거나 그에 준하는 하자가 아닌 이상 환불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등을 통해야지 그냥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부실건설된 경우라면 분양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완공되어 입주한 경우라면 사실상 소유자가 개인에게 변경되었기에 하자에 따른 보수등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해당 문제로 입주민들이 소송을 시작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판결에 따라 배상규모나 향후 처리 과정등은 윤곽이 나올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중대한 하자 발생시 해약이 가능합니다.

    완공을 한 다음 자신의 건물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중대한 하자를 보인 경우, 약조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전혀 다른 설계로 건축한 경우, 부실 공사, 과대 또는 허위 광고를 행한 경우 등 또한 해약 요건에 당해 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부실시공 예방정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이고 이미 노출된것은 일부분일뿐이고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커질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