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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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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혐의에대한 조사 전 대응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다음주 월요일 스토킹혐의로 조사가 잡혀있습니다. 상황을 대충 요약하자면 전여자친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관할 수사관님이 전여자친구한테 조사차에 연락을 했는데, 먼저 자기가 연락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제가 방어할수있는 자료를 보냈는데 그 후 조사일정을 잡을때 제가 뭐 필요할게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 그냥 편히 오셔도 됩니다. 어떤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랑 얘기중이다라고 하니깐 그러실필요가 없다는듯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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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수사관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오히려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사건화 가능성이 없어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을 안심시켜서 유도 심문을 하기 위하여 그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얘기가 오간 것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당하였으나 잠정 조치를 받지 않으셨거나 상대방이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안 자체가 스토킹 행위나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