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중 여자친구가 난입했습니다 특수상해일까요?
2인 커플에게 시비걸려 오토바이 키를 빼았겼습니다. 되찾기위해 몸싸움 하다 키를 여친에게 넘기고 1대 1로 몸싸움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친은 영상찍고요. 5뷴 가량 사투 중 제 여자친구가 달려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고 영상찍는데 상대방 여친가 제 팔을 1분가량 잡아 2대 1로 제압하였습니다.
1. 2인이 오토바이키 빼았고
1대1로 아마 쌍방폭행 하였는데
이것이 특수상해 조건에 해당할까요?
2.이후 제 여자친구의 행동도 폭행이라
2대2 쌍방일까요?
3. 헬멧과 보호장비 150만원 가량 손상당했습니다. 키 빼았은것이랑 의류손상 재물손괴를 따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