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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이제 1년 있으면 정년 퇴직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2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까지 1년 남았는데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갑자기 배치해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1년만 참고 다니려고 하다가 해본적도 없는 일이 시키니깐 너무 힘드셔서

그만두고 싶어하시는데 실업급여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막판에 이런식으로 배치를 바꿔서 그만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업급여가 자기가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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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내거나 전혀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로 배치하지 않는 이상,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해진일이 아니라 너무 부당하게 다른일을 시키는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 및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정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직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