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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277
힘찬황로27724.02.16

정년퇴직 후 계약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올해 2월 말일자로 20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많은 업무량과 인수인계등으로 정년퇴직 후 한달씩 계약을 통해 두달간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일주일 이내 신청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위와같이 계약을 통해 한달씩 두번 근무를 할경우

1. 최종 근로가 끝난 4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1-1. 최종 근로가 끝난 4월말 이후 일주일 이내 신청하면 되나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 임금은 정년퇴직전 급여 기준으로 처리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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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도달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1-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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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ㅅ브니다.
    2. 계약직 2달을 포함하여 총 3달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실업급여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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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1. 일주일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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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간의 계약직 근로를 체결하면 계약만료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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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마지막 3개월 급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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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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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간만료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 실업급여 이직일 이후 1년 이내 수급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3. 최종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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