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약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올해 2월 말일자로 20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많은 업무량과 인수인계등으로 정년퇴직 후 한달씩 계약을 통해 두달간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일주일 이내 신청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위와같이 계약을 통해 한달씩 두번 근무를 할경우
1. 최종 근로가 끝난 4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1-1. 최종 근로가 끝난 4월말 이후 일주일 이내 신청하면 되나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 임금은 정년퇴직전 급여 기준으로 처리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도달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1-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ㅅ브니다.
2. 계약직 2달을 포함하여 총 3달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실업급여액이 계산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1. 일주일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간의 계약직 근로를 체결하면 계약만료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마지막 3개월 급여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간만료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 실업급여 이직일 이후 1년 이내 수급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3. 최종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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