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송 계약서(설치기사) 계약서
가구 설치기사 입니다
저희는 근로 계약할때 운송계약서 라는것을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첫 배송일 포함 10일 미만 근속하고 퇴사할경우 근속은 급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계약인가요?
10일 미만 근무하면 진짜 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계약내용은 불공정합니다. 10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10일 미만 근로하더라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계약이 아닙니다. 즉, 10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위법합니다.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내용대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하루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