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위독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철한개231
냉철한개231

운송 계약서(설치기사) 계약서

가구 설치기사 입니다

저희는 근로 계약할때 운송계약서 라는것을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첫 배송일 포함 10일 미만 근속하고 퇴사할경우 근속은 급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계약인가요?

10일 미만 근무하면 진짜 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계약내용은 불공정합니다. 10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10일 미만 근로하더라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계약이 아닙니다. 즉, 10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위법합니다.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내용대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하루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