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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풍성한야크

더없이풍성한야크

24.10.16

이거 통매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에타에서 이정도 대화만 오갔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별거 아니라고 하긴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ㅠ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성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특별히 거부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