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에타에서 이정도 대화만 오갔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별거 아니라고 하긴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ㅠ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성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특별히 거부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