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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날렵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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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 계약직 퇴직연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인력회사 소속으로 대학교에 파견되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 퇴직연금제도가 생겼습니다.

매년 근무하고있는 대학에서는 새로운 인력회사와 계약을 하기때문에 매년 근무지나 근무내용은 같지만 고용되는 인력회사가 변경이되어 입사.퇴사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DC형 퇴직연금에 자동가입되었는데

매년 계약만료시점에서 퇴사하고 받던퇴직금을 이렇게되면 일시불로 이번회사와의 계약만료시점에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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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납입됩니다. 이는 IRP계좌로 운용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계약이 종료(만료)되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사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연금 연금 수령 원칙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현정부 입장이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회사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넘어가고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파견 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DC형의 납입 주체가 대학교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적힌 고용주(파견 또는 위탁 용역업체)일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님은 계속해서 고용주가 변경되는 것은 동일하다면 결국 DC형 자체도 매번 고용주가 변경될 때마다 근로자님의 IRP 계좌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일반 통장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법개정되면 그때는 법개정으로 뭔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