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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이샹한 나라의 앨리스24.03.11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직위해 이력서 내도 되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처음 입사시 들었던 근무조건과 다른부분이 있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여러장을 한순간에 작성하자마자 가져가서 상세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보지 못했어요

카메라로 찍어 놓고 나중에 천천히 다시 읽어보고 싶었지만

입사 첫날이라서 눈치가 보여 하질 못했네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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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에 타회사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내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면접을 보는 행위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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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자마자 가져가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내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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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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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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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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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중이라도 이직을 위하여 이력서를 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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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재직 중에 구직 준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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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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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내도 되나요?

    →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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