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의 명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분명히 수도권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공장이 있는 울산 쪽으로 발령이 났른데, 이런것은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도권 지역 내로 이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울산으로 발령을 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세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를 특정 지역으로 특정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외의 장소로 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부당발령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인사이동 지역이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