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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34
파란호랑나비23424.03.25

오피스텔 전세금미반환시 임대인이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강남 쪽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인데 계약이 4월에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 같고, 깡통전세라

계약연장없이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은 제 자금으로 상환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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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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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인경우 후순위대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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