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쪽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인데 계약이 4월에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 같고, 깡통전세라
계약연장없이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은 제 자금으로 상환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인경우 후순위대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